2003-11-27 17:11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최근 관세청이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입안예고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화물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지난 22일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 특례고시’ 제정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례고시는 국내 항만에서 외국컨테이너선의 화물운송절차와 씨앤에어(Sea&Air)환적화물의 일괄운송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더)의 경우 환적화물 처리와 관련해 현행 제도하에서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현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화물관리업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며 “오히려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많은 환적화물의 유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례고시 제정은 관련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여 달라”고 신중한 도입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부득이한 제정이 이뤄질 경우는 최소한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특례고시(안)의 부분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제정안의 2조 1항, 8조 1~3항, 9조 4항, 11조 1항 등에 대해 수정안을 내놨다. 특히 11조 1항의 경우 관세청 제정안이 씨앤에어화물의 정의를 ‘인천ㆍ평택항으로 들어와 인천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마스터B/L단위의 해상항공연계환적화물’이라 한 것에 대해 인천ㆍ평택항이 아닌 부산항과 광양항에서도 환적이 이뤄지며, 인천공항 이외에도 김해나 청주공항에서도 환적화물이 기적될 수 있다며 ‘국내 전 개항항으로 입항해 국내 국제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마스터 또는 하우스B/L단위의 해상항공연계 환적화물’로 수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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