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6:12
12월1일부 환급결정 즉시 바로 입금 가능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수출용원자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이 지난 8월 21일 개정 공포되고 한국은행의 ‘실시간 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이 11월 30일 구축완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1일 2회 지급하던 환급금을 12월 1일부터는 세관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그 즉시 수출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 등의 환급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12개 은행 225개 지점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뤄졌으나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14개 시중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개설하면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으려면 세관에 환급금 지급계좌를 통보할 때 계좌번호와 통장 개설시 실명확인된 번호(수출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하게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1만6천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2천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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