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31
다단계 주선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시.군.구 운송담당부서와 운수단체 합동으로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 주선,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및 계약내용 미이행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재주선계약 등 불법 주선행위와 화물취급 관련 약관위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주선업체 등은 경중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대형 주선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상반기 시.도별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운송, 운송
계약 위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373건을 적발, 85개 업체를 등록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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