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0:33
물류업ㆍ제조업 병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능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해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 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3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그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번 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발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종전법 외국인투자자 혼란초래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산자부장관), 공항(건교부장관), 항만(해양부장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권자를 달리 정해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이외의 사람도 입주 가능토록 하고 종전의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 보관, 단순가공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제조업종까지 입주를 허용했다.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 내국물품에 대해선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ㆍ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 장기임대(50년)를 가능하게 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한 산업단지로서 이번의 법개정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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