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0:08

美 상계ㆍ201조관세 수출가격에 포함해야

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미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과정에서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상무부측에 제출한 총 51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상무부는 이미 상계관세나 긴급수입제한관세(201조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제품이 반덤핑에 중복 피소된 경우 덤핑 조사과정에서 내수시장 가격과 수출가격(export price)을 비교할 때 부과된 상계관세와 201조 관세를 공제해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 관세를 도입하면서 반덤핑 관세와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한 공제여부를 확정짓지 못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상무부가 최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일부 외국정부나 단체를 제외하고 다수의 미국 업체나 단체들은 공제를 해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추가로 국내외 단ㆍ업체들로부터 공제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접수중에 있다. 무역협회 의견서도 반대의견의 일환으로 제출됐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에서 상계관세나 201조관세를 공제해야한다는 미국업체들 주장은 여러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계관세를 공제하는 것은 상무부의 오랜 관행에도 배치되며, ▲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무역법원)에서도 상계관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미국업체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상계관세는 정상관세가 아닌 특별관세이기 때문에 정상관세만 공제하는 상무부의 현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201조관세와 관련해서도 ▲상위법인 미국 반덤핑법 조문 어디에도 공제하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관세의 효력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미국업체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26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혹은 세이프가드 규제(조사중 포함)를 받고 있다.
이번 세칙 개정의 대상이 되는 반덤핑ㆍ상계관세 동시 규제를 받고 있는 건은 6건이며, 철강제품의 상당수가 201조관세와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미국기업들의 요구가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덤핑마진이 크게 증가해 대미 수출업체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이번 의견서 제출에 대해 “공제를 요구하는 미국기업들 주장의 부당성을 제시해 덤핑마진 산정시 기존에 부과받고 있는 상계관세나 201조관세를 수출가격에서 공제하지 않는 실무관행이 정착되도록 미 상무부에 요구한 데 의미가 있다”며 “무역협회 주장의 정당성, 미국 이외의 다른나라 정부ㆍ단체와의 공동보조 등을 감안해 미 상무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줘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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