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25 10:39
선협 제도개선건의 회신통해 밝혀
증권관리위원회는 최근 외항해운업계의 장기외화채권·채무에 대한 외화환
산손익의 회계처리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선주협회의 외항해운업계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기업회계기준개정시 참고하겠다는 입
장을 전해왔다.
선주협회는 지난 10월 증권관리위원회를 비롯 해양수산부·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의 결과가 아닌 환율변동에 따
른 거액의 외화환산손의 영향으로 기업경영성과가 왜곡됨은 물론 국제사회
에서의 대외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및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
다며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특히 선주협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의 재무제표에 포
함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원인 및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대차대조표
일 현재의 환율에 의해 환산하고 환산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전액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율등락으로 인한 미실현 손익의 조기인
식과 기간손익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외화재무제표환산과의 형
평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외화장기부채를 환산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