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2:52
재경부, 성실업체 자율세액심사제 등 관세법 대폭 손질
재정경제부가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키 위해 관세법을 크게 손질한다.
재경부는 수입신고화물 월별 일괄납부제도 및 성실업체 자율세액심사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독일ㆍ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일괄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건별로 관세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달치를 몰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관세 납부를 성실히 하는 업체에 대해선 세관의 세액심사를 받지 않고 업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자율로 세액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3000대 기업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율심사결과를 분석해 특이사항만 세관이 심사하고 있다.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납부후 3개월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 세액 정정을 신청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납세자가 추가액에 대한 수정신고시 6개월 이내엔 5%, 6개월이 넘으면 10%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화물적체가 심한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항만 하역터미널(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장치15일이 지난 화물 비중은 17%정도에 이르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이 해외로 다시 반출될 경우 수입세를 환급받는 제도와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담처리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