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13
9개 품목 관세 5~20% 인상 요구할 것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품목과 관세율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입수산물 중 조정관세품목은 올해와 같이 냉동민어, 활농어 등 현행 12개 조정 관세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활민어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5-20%씩 세율을 상향 조정토록 관세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지난 21일 수산물 조정 관세 품목 및 관세율 조정 신청을 앞두고 양만(뱀장어양식)수협, 신안군수협,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협의를 거쳤다. 이 자리에서 해양부 한 관계자는 WTO/DDA 및 FTA 협상 등 관세철폐동향과 관련, 향후 조정관세 유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분야 여건과 수산물 수입 억제를 통한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당분간 현 조정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세율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 69조에 의거, 국내산업의 피해방지 또는 부작용 보완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12개 품목이 수산물이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해 5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상향조정을,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개 품목은 현행유지, 6개 품목은 관세율 인하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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