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09:36
관세청은 일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관세사, 운송업체, 포워더 등)가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음에도 통관지연해결 등 세관업무를 빙자해 화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화주의 경각심 촉구 및 유사 사례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물품수입시 발생하는 경비항목 및 각 항목별 징수주체에 대해 7만4천여 수입 화주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홍보함은 물론 화주들이 자수 방문하는 관세청 홈페이지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관세행정부패행위신고안내 등에 게재키로 했다.
또 물품의 수입통관시 세관은 세금 및 법정수수료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추가 징수하지 않으므로 신속통관 등 세관업무를 빙자하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시간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와 수입관련 경비항목 및 징수주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반드시 해당세관 등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세관직원 또는 관세사, 운송업체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기 개설된 부조리사이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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