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56
미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 및 항만보안규칙(ISPS Code)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주요 국가의 선박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선박보안검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연안경비대의 고위 관리는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항만국통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라 세계 상선대의 2/3에 해당하는 12개 국가의 선박을 사전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나마, 라이베리아, 바하마, 사이프러스, 몰타, 아티구와&버뮤다, 마샬 아일랜드 등과 같은 대표적인 편의치적국 선박과 싱가포르, 그리스, 노르웨이, 홍콩, 네덜란드의 선박이 우선적인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은 또 이같은 사전 점검기간 동안 선박의 보안 요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방지협약, 만재흘수선협약, 국제선박안전규약 등 IMO에서 제정한 각종 선박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의 이행실태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 선박에 대해선 입항을 금지하거나 항만에서 추방ㆍ출항금지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연안경비대의 프랑크 스텀 대장은 이날 회의에서 “ISPS Code나 미국 해운보안법에 따르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이나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은 내년 1월부터 미국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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