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0:28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한국 등 5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밝혔다.
업체별 관세는 LG화학 6%, 한화석유화학 12%, 기타 76% 이며, 일본은 7-84%, 미국 11-83%, 러시아 34-47%, 대만 10-25% 등이라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PVC 제품에 대해 앞으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3월29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 결과, 5개국에서 수입되는 PVC 제품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합성수지의 일종인 PVC는 산업용 파이프, 바닥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올 1-8월 우리나라의 PVC 대중 수출은 8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54.6%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시행중인 22건(조사중 포함)의 반덤핑조치 중 17건(규제 14건, 조사중 3건)의 규제를 받는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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