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1:16

외국선사, 연안 컨테이너 운송 전면 허용

연안시장 외국선사 잠식우려에 부산~광양 우선개방


화물연대 파업 등 국가적 물류대란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외국선사의 국내항간 컨테이너 운송 허용안이 이번 달 안으로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외국적선사 국내항간 컨테이너 운송허용 관련 설명회를 갖고 “동북아 항만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산·광양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 화물 연대 사태 및 고속도로 체증 등에 따른 육상운송 차질에 대비한 안정적 대체 수송로 확보를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특히 “국내 환적 화물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국내외 선사들이 부산~광양항을 하나의 포트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 환적 화물 증가율은 2000년 32%, 2001년 37%, 2002년 41%를 각각 기록하던 것이 올해 들어 7월까지 1% 증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양항 환적화물 증가율도 2000년 128%, 2001년 158%, 2002년 90%에서 2003년 7월까지 -10.2%를 각각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WTO 해운서비스 협상에서 수출입 화물의 연안 피더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등 대외적 개방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2년 국내 전체 항만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은 약 15만TEU로 이중 약 68%가 부산~인천 항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군산 항로는 대한통운(주)에서 운항하다 98년 3월 이후 중단되었으며 인천~광양항로는 (주)한진에서 운항하다 2003년 6월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12월 이후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참여로 국내 총 연안컨테이너 화물 운송은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으며 빈 컨테이너 운송은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 별로는 인천~광양간이 239%, 부산~광양간이 85% 증가하여 특히 광양항의 연안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외항화물 운송 사업자에게만 연안 해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58.6%를 수송하는 외국 선사들이 배제되어 연안해송 및 부산, 광양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결국 국내항간 운송 불가로 구주, 중동, 동남아의 일부 화물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환적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및 일본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만의 연안시장 개방은 한·중·일 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시장이 일본 또는 중국선사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국내연안 운송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부산 및 광양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가 화물에 한하여 부산~광양간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제도 시행 추이에 따라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운용 결과에 따라 해운법 개정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대상 사업자

해운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내항 또는 외항화물 운송사업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또는 해운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운항계획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인.
외국인 사업자는 부산~광양항간 선박운항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대상화물

자기화물에 한해 부산~광양간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빈컨테이너)

◆ 대상선박

부산~광양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행에 제공되는 선박으로서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송허가를 받은 자사소유 또는 용선선박
단, 부산~광양항간만을 운항하는 피더선박 제외

◆ 허가 신청 및 절차

선박법 제 6조 및 선박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여수)청장에게 허가 신청
운항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 선적항, 선박의 종류 및 용도, 선박 번호 등 신청서에서 선박에 고유한 사항은 별첨으로 처리 가능
허가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등의 허가요령에 따라 기간(1년)을 정해 허가하고 별도의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외국선박의 운항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허가 내역을 관계지방청장에게 통보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시스템. 1년간 운영실적을 토대로 허가의 연장여부를 검토케 된다.

◆ 행정사항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등의 허가요령 제10조 제2항의 ‘국내항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운항허가를 받은 운영선사는 화물의 월별 운송실적을 허가 받은 지방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지방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화물의 종류(적, 공), 화물의 최종 목적지(미주, 구주, 중국, 일본, 기타 아주), 운항구간(부산→광양, 광양→부산) 화물의 최초 출발지 (수출입, 환적화물)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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