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4 20:58

동맹·협의협정의 기본적인 역할, “이제 거의 사라져”

독금법 면제관행 혜택 제거 희망
3대륙 국제하주회의 지난 11~13일 프랑스에서 열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Relais de Margaux Hotel에서 열린 3대륙 국제하주회의(Tripartite Shippers' Meeting 2003)에 참가했다. 하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유럽하주협의회(ESC: European Shippers' Council)와 프랑스하주협의회(FSC: French Shippers'Council)의 주최로 미국(NITL), 유럽(ESC), 네덜란드, 프랑스, 포루트칼 ,영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태국하협 등 15개국 국제 하주단체 대표들의 참가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국제해운 규제 개혁, 동맹/협정의 운임 및 할증료(THC) 정책, 중국의 국제해운 조례 개정, 국제무역에 있어서 목재포장재 규제 가이드라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Resolution 502 시행 추진, 해상/복합운송 안전(Security)강화, 해상안전을 위한 항만국통제(PSC)-기준미달선 규제, 국제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항공시장 자유화,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지표 등 이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 금년도에 제10회 연차회의로 개최되고 있는 북미·유럽·아시아 3대륙 국제하주회의는 영향력 있는 3대륙 하주단체(TSG)대표자 회의로서 국제운송및 무역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좀 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화물 운송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세계무역발전에 매우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화물운송과 안전(Security)관한 협의 결과 테러로부터 세계의 supply chain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새로운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운송현안 과제라고 보고 TSG는 각국정부와 산업계가 하주가 이용하는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새로운 안전표준을 만들도록 촉구하며 다음의 안전조치를 지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인명, 시설물 및 전체 supply chain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High risk화물을 식별하는 프로그램
- 기존의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의 촉진
- 화물의 중단없이 이동을 예측할수 있는 사전 화물목록 자동 신고 시스템
- 다른 모든 수송모드에도 적합한 안전조치의 강구
- 세계 모든무역당사자를 위한 표준적인 안전조치기본틀 마련
- 모든 supply chain당사자에게 코스트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전프로그램

또 북미지역의 정기선해운여건은 비교적 자유롭고 경쟁적인 여건으로 발전하였으므로 TSG는 이제 유럽지역의 해운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EU는 정기선해운의 독금법면제관행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책정되도록 촉진하며 TSG는 이러한 EU의 재검토조치가 신중하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동맹/협의협정의 기본적인 역할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데 합의했다. 오늘날 시장여건하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집단적인 가격설정이 정기선해운을 제외하고는 제거되었고 이에 TSG는 정기선해운에 아직도 부여되고 있는 독금법 면제관행혜택이 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동회의는 해운 할증료와 터미널처리비 등에 대해 지역,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운임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특히 THC는 해상운임에 포함돼야 하고 운임의 일부분이므로 운임을 부담 주체에게서 징수되도록 해야하며 구성요소는 투명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해상 안전(Maritime Safety)건에 관해서는 2002년 11월 탱커선 prestige호와 99년 Erika호 침몰은 해상안전과 생태계 및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운송업계에 과제를 던져 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TSG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아래와 같은 국제적 노력을 강력 지지하며 모든 관련당국과 국제기구와 공조활동을 전개키로 합의했다.

- 선박 검사후 기준 미달선박의 이용금지
- 항만국 통제(PSC)의 강화
- 위험도가 낮은 선박 선주에 대한 선체보험료의 인하
- 선령에 의한 세계적인 선박기준의 채택
또 TSG는 오늘날 운송 및 물류 발전과 양립될 수 있는 국제해상화물배상책임체재의 출범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바 최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워킹그룹은 새로운 국제운송법 제정을 위해 협상중에 있고 이러한 법제정은 화물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국제무역에서 효율성과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지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협약에 반영돼 각국정부에 의해 채택 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 적용범위: 운송계약자간 Door to Door운송체재의 확립
- 이행당사자: 배상책임주체를 명시(해운이행당사자)등 실질적인 책임조항의 신설
- 운송인의 항해과실 책임면책조항 삭제
- 정기선해운계약(OLSA)체결의 자유
- OLSA당사자는 국제협약과 무관하게 서면 계약체결
- 함부르크룰과 유사한 재판관할권 선택조항 신설
- 지연의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와 멸실로 제한
- 하주의 적재 및 화물검수(품질조항)의 유효성 지속
- 거증책임-운송인의 과실책임에 더욱 균형되고 실천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 기타 : 이로개념 명확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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