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9:00
항만시설 무제한 이용
유럽연합 의회는 최근 자유로운 해상운송서비스 제공과 항만 및 상업시설 이용에 무제한적 접근과 무차별적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연합과 중국간 해운협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가 전한 바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번 양자협정이 평등원칙과 상호주의원칙하에서 EU 및 중국의 정부당국과 경제주체들에게 해상운송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협정은 향후 유럽위원회 비준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매년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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