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8:53
관세청, 피해입은 수출입업체 관세징수유예 등 지원
관세청은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로 항만의 크레인 등 하역장비와 많은 수출입업체가 제조시설, 제조용 원자재 등의 재산상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경감과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 허용, 손상·멸실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에 경감과 환급 등의 관세행정상 지원책을 마련해 전국세관에 긴급 시달했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태풍, 침수, 정전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손상된 때에는 당해 관세의 신속한 환급과 함께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이 집중호우기간중 멸실된 때에는 신속한 조사후 사후관리 종결하도록 했다.
특히 호우피해지역의 수출업체에 대해선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스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 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도 최대한 허용토록 했다. 크레인 등 하역장비 파손으로 인한 선적을 위해 타 부두 등으로 이동시 신속지원하고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통관 등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의 편성, 운영으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했다.
또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세구역 및 주변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시,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이전 재해발생시 선작업후 사후에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으로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및 수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대책>
▲관세 등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적용 처리
- 관세 등의 납부를 1년까지 납부유예
- 또는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태풍·침수·정전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의 손상감면 지원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 100조(손상감세)의 규정에 의해 손상감면 지원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물품의 변질·손상시 관세환급 지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돼 있던 중 재해로 인해 변질·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 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관세의 환급지원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수해 등으로 멸실된 물품의 사후관리 종결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수해 등으로 멸실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 8-2조의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 종결
▲보세화물의 멸실확인 및 폐기승인업무 신속처리
보세구역에 장치중 화물이 수해 등으로 멸실·손상돼 상품가치를 상실하거나 멸실된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 179조 및 제 18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업무 및 멸실신고 확인업무의 신속처리
▲태풍 및 침수피해지역 수출지원
-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스(FAX)에 의한 신청 허용 및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의 신속한 처리
- 수출신고수리물품 침수로 인한 대체품 수출통관 신속지원
-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 편성·운영을 통한 수출지원
▲하역장비 파손부두 하역지원
크레인 등 하역장비 파손으로 인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하역불가로 타 부두등으로 이동시 신속지원
▲기타 행정사항
- 각 세관장(출장소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 수출입화물 피해 실태 및 조치내역을 발생즉시 관세청에 보고할 것
-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과 협의해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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