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7:29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조기 수출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증한도를 자동 연장하되 보증료는 면제키로 했으며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없이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보험금의 80%, 대기업은 60%를 우선 지급하는 보험가지급제도를 적극 활용,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피해 업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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