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1:27

국내 수출업체 개도국 수입규제 경계해야

對 개도국 무역흑자 마찰요인, 중국·인도 통상제소 비중 커



2000년대 들어 개도국의 통상제소 및 수입규제 건수가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지속적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개도국 산업과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3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중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건수는 59건을 차지하며 개도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80건으로 더 많게 나타났다. 또 개도국의 수입규제 조치 80건 가운데 25건은 조사중인 사안들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의 59건 중 9건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즉, 최근들어 개도국의 수입규제 조치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및 섬유류 등에서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은 개도국 내에서도 공급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통상마찰이 잦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석유화학 및 섬유류 등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문제는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석유화학·섬유류 수입규제 많아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를 신규통상제소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난 80년대에는 전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이뤄졌다가 점차 개도국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의 통상 제소 건수는 90년대에 63건으로 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이미 67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통상 제소 건수는 80년대의 158건, 90년대에는 100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선 33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권역별 통상제소 건수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즉, 개도국의 통상제소 건수가 선진국의 통상제소 건수를 항상 앞서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체 제소 건수의 3/4을 개도국이 차지했다.
개도국 가운데에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통상제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0년대에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통상 제소 건수가 17건으로 개도국 전체의 27%를 차지했다가 2000년대 들어 양국의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 2000년도 개도국 통상제소 건수에서 35%였던 양국의 비중은 2001년에는 57%로 확대됐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67%를 차지하고 있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개도국들은 대표적인 통상규제 수단인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주로 사용한 반면, 90년대 중반이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터키, 중국 등 개도국들의 사용 비중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 해의 경우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76건인데 이 가운데 개도국으로부터 조사된 건수가 198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다. 특히 인도는 2002년에 79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 조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덤핑 조치는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에 비해서 조사 개시가 용이한데다 제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효과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개도국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또 인도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은 충분한 근거없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피해 확정이전에 조사 자체로서 피소국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들의 반덤핑 조치의 활용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개도국들의 반덤핑 규제가 집중된 품목으로는 화학, 철강 및 금속, 플라스틱·고무, 섬유 그리고 전자·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95~2002년중 개도국은 모두 77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했는데, 이 가운데 상기 5개 품목군의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는 철강 및 금속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규제, 철강·금속에 집중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더해 우리나라는 개도권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어 통상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對 개도권 무역수지는 지난 80년에 24억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지난 91년이후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우리 수출에서 개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개도권의 수출비중은 지난 80년의 36.1%에서 점차 늘어 지난 95년에 선진권을 앞질렀으며 현재는 우리 수출에서 5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교역관계가 나날이 긴밀해 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교역비중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93년이후 무역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63억5천4백만달러에 달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이 중국으로부터 수입규제는 지난 97년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필두로 시작됐다. 이후 양국간 교역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수입규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7년 1건에 그쳤던 통상제소 건수는 99년에 3건, 2001년에 5건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9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클로로포름과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철강제품, 화공품 등은 수입규제 대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02년 對 중국 수출품을 HS 2단위로 분류해 보면 연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상인 품목은 모두 48개이다. 이 가운데 당해연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은 13개 품목인데, 여기에 반덤핑 제소가 빈번한 철강, 화학 등이 포함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對한 수입 가운데 수출 용도가 많기 때문에 통상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중국이 수입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업 기반을 조성할 경우이다.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중국도 조만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개도국으로부터 통상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또다른 이유는 개도국의 산업보호 추세이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세계무역기구와 합의한 대로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고 그 대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반덤핑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5년 84건이었던 개도국의 반덤핑제소 건수는 작년에는 198건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선진국의 반덤핑제소 건수는 73건에서 78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도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매년 5%씩 관세인하 조치를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국 산어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지난 95년에 6건에 불과했다가 지난해에는 79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 세계 1위의 반덤핑 제소국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인도, 세계 1위 반덤핑 제소국

중남미 국가들도 반덤핑 조치의 활용을 늘릴 가능성이 적지않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은 원래 반덤핑조치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인데, 최근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수입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희석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경우 반덤핑 제소 건수는 지난 2000년의 45건에서 2002년에는 14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수입이 늘어나면 다시 수입규제 조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경우에도 수입규제 조치들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수입규제 조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수입의존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우리 수입품목과 자국의 국내산업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도 미국, 중국, EU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와는 별다른 마찰이 없다. 그 이유는 브라질 국내산업과 우리의 수출품목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줄이기 위해선 우리의 수출산업을 고도화해 개도국 산업과 경쟁관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도국이 우리 산업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개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는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빠른 속도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 수출경합도 지난 1998년의 0.7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2년에는 0.88로 높아졌다.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이 상이한 수출구조를 보였지만 점차 여러 품목으로 상호 경합관계를 보일 정도로 중국의 산업수준이 발달 중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업체와 한국 수출업체간의 경합이 심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 수준이 보편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섬유류 그리고 일부 전기·전자 등에서는 우리와 개도국의 산업간 경합관계가 점차 높아지면서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선의 대비책은 사전예방 및 대응논리의 개발이다. 반덤핑의 경우 일단 제소만 되더라도 해당업체의 물적, 인적 비용손실은 엄청나다. 중소수출업체들은 보통 1년이상이 소요되는 반덤핑 최종판정에 가기까지 드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키가 어려워서 아예 시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따라서 우리 수출업체는 덤핑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내시장가격과 원가구성비 등의 증빙자료도 평소 준비해 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통상마찰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업체들을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상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통상대응 교육 및 통상관련 상담, 변호사 알선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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