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7:24

泰관세청, 선편 수입품 도착 24시간전 통보 의무화

(방콕=연합뉴스) 태국 관세청은 선편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한 도착 24시간 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중이다.
8일 태국신문들에 따르면 차오왈릿 세타메티쿤 태국 관세청장은 선편으로 반입되는 수입품 사전 통보제가 도입되면 검색 및 통관 절차가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수입업자들이 선적 물품 도착후 24시간 안에 선적 신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선적 수입품 사전 통보제가 실시되면 수출국 통관당국이 수출품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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