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5 19:39

해운대리점업계, e-L/G 본격 상용키로

L/G 관련사고 대폭 감소 전망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논의가 제기됐던 EDI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선취보증서(e-L/G)가 그간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법적효력문제와 관련당사자인 은행연합회와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간의 이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입추진 2년만에 상용화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e-L/G의 중계사업자인 KTNET은 그간의 추진 배경과 상용화에 따른 이용요령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L/G의 도입논의가 제기된 배경은 수입하주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선사에 제시할 경우 해당선사는 하주가 제시한 L/G를 매 건마다 발급지점에 FAX나 전화로 확인 후 해당 장치장에 화물인도지시(D/O)를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은행연합회, 간사은행(신한) 등이 회의를 개최했으며, 2002년 10월 e-L/G의 법적효력 ?Uㄴ제를 변호사 의견을 통해 해결했다. 또 올 5월 그간 은행연합회와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간의 이해문제로 서명이 늦춰졌던 약정서가 양측의 절충안 합의로 채택되게 됐다. 이에 따라 KTNET은 지난 7월 말 10일간에 걸쳐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을 실시한 바 있다.
KTNET이 서비스할 e-L/G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기존 MFCS(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은행발행 L/G업무를 연계한 것으로 각종 문서의 발행에 따른 시간과 업무처리절차를 단축시키며, L/G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 L/G의 업무이해당사자였던 은행과 선사 이외에 중계사업자인 KTNET이 3자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L/G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
e-L/G 적용은 크게 6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하주가 은행에 수입물품선취보증신청서(APPLOG)를 전송하면, ▲은행은 하주가 신청한 수입물품선취보증 신청 건에 대해 보증 및 수수료를 정산하고 하주에게 수입물품선취보증서(LOGUAR)를 전송하게 된다. ▲하주는 은행에서 EDI로 송부된 수입물품선취보증서를 출력해 선사에 제시하면, ▲선사는 발급된 지점에 해당L/G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하고, ▲하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운임 등을 정산 후 하주 또는 운송대리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하고 ▲장치장에서 화물인도를 지시하게 된다. 이때 처음 하주가 은행에 APPLOG를 전송할 때 첨부서류인 B/L사본과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은 은행에 따라 생략되거나 팩스 제출하게 된다.
KTNET은 앞으로 e-L/G를 여러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6개 선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 및 복합운송업체(포워더) 등에 대해 은행연합회 및 해당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은행과 선사간 e-L/G 처리구도를 기반으로 선사와 장치장간에 화물인도지시 업무도 EDI방식에 의해 처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KTNET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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