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대비 항만비상사태시 대응전략 조속히 마련
항만업무 항만공사로 일원화…현행 항만시설 사용절차 등 가급적 유지
선박운용회사 세제지원의해 재경부와 조세감면 협의중
― 해운물류국에서 가장 시급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崔국장: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응해 항만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경위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신속히 해결함과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항만의 비상사태시 대응전략 등을 마련코자 합니다.
굵직한 현안들 산적해
다음으로는 항만공사가 내년초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항만배후부지를 국제물류단지로 개발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하에 국제물류촉진제도를 마련중에 있으며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박투자회사제 활성화, 톤세제 도입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천/중국간 컨테이너항로에 대한 투입성과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선석문제의 애로점과 예상보다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崔국장: 지난 6월 한?중 양국 민간협의회간 합의에 의해 6월 23일 인천/청도, 7월중 인천/위해?연태, 8월초 인천/대련 등 4개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4개항로 컨테이너선의 화물적취율은 초기 10%미만에서 17%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양국간 경제교류를 감안하면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인천항 선석문제로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투입지연이 예상됐으나 적은 물동량으로 인해 항만시설 이용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항로개설이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다만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남항 대한통운부두는 조수 간만차 및 항로상 일부구간 수심 부족 등으로 정기적 이용이 곤란한 실정(1일 6~8시간)입니다.
따라서 동항로 진입항로 준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0월말 이후에는 컨테이너 하역장비 투입으로 인천/단동항로 등 추가 컨테이너선 투입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중항로의 카훼리시장은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몇몇 노선을 제외하고는 힘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간 카훼리항로의 운영시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은데요.
崔국장: 현재 한?중간에는 한중합작선사 11개사 13개항로 13척의 카훼리선이 운항중이며 앞으로 목포/상해, 인천/진황도간 카훼리항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군산/연태항로가 경영적자로 인해 중단되고 금년 3월 목포/상해, 부산/연태항로는 임시 운항중단중이며 동일 영향권역인 산동성의 6개항로는 서비스경쟁이 치열해 더 이상의 항로개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 무역상 통관절차 제도개선 추진
또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기존 카훼리선사는 화물량 감소 및 운임하락으로 경영상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카훼리항로 활성화를 통한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위해 C.I.Q기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중국과도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무역상에 대한 통관절차 제도개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 비자발급 제도개선, 카훼리선에 의한 중국내 자동차 여행 추진 등입니다.
― 선박운용회사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규 개선과 지원시책의 강화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崔국장: 작년 5월 선박투자회사법 제정당시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 및 펀드조성에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을 추진중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설립해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고 대선할 수 있도록 해 BBC/HP금융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고 선박투자회사의 차입금 한도를 5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그 용도에 ‘기존 차입금 상환’을 포함했으며 사모발행시 규제사항을 완화해 발기인의 의무적인 주식인수 비율(30%이상)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세제지원을 위해 재경부와 조세감면을 협의중입니다. 주요 합의사항은 선박투자회사가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 소득공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비과세,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이며 추가로 ‘운항회사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협의중입니다.
향후 선박운용회사가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진행중인 대량화물 수송실태조사의 취지와 중간점검을 통해 나타난 실태동향은?
崔국장: 우리나라는 OECD 가입으로 지정화물유보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철광석,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대량화물을 국적선사에게 운송토록 하는 제도로 국적선사의 주요 수송물량 확보와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이후 대량화물이 어떻게 운송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선사가 어느정도 운송하고 있는지, 어떤 계약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상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등입니다.
중간점검결과 화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적선사의 수송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찰시 역경매제도 등 일부 불공정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더 심층적인 조사후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확정된 항만공사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과 특히 주안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요.
崔국장: 항만공사법시행령은 본문 26개조항과 부칙 3개조항으로, 동법시행규칙은 본문 14개조항과 부칙 1개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내용으로는 항만시설중에서 항만공사의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 규정, 항만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규정, 항만공사의 항만시설공사관련 사항 및 항만시설의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그리고 기타 항만공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항만공사법 하위법령 제정시 특히 주안점을 둔 사항은 항만공사의 원활한 정착,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입니다. 항만공사의 초기 재정건전성 제고을 위해 투자를 요하는 수역시설, 외곽시설 등의 신규개발은 국가에서 수행하되 개발된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수입은 항만공사에서 담당토록 했고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지자체와 항만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해 지방행정과 조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항만을 지향토록 했습니다. 또 항만관리체제의 변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항만업무를 항만공사로 일원화하고 현행 항만시설 사용절차 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해운력 강화를 위한 상선사관 병역제도와 관련 해양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崔국장: 먼저 지난 93년부터 도입된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운?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업체 직원으로 채용돼 3년간 선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제도로서 젊고 유능한 해기사를 양성?공급해 양질의 해운수산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원구인난 해소로 해운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의 우수업체 취업기회 부여 등 해운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오는 2005년 폐지 예정이므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해군예비원제도’와 유사한 ‘해군무관후보생제도(상선사관)’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해양부에선 해운?수산업의 중요성과 유사시 제 4군으로서의 역할 수행, 어렵고 힘든 선원직 기피현상 등을 들어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유지와 병행해 ‘해군무관후보생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연간 1천여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제 4군으로서 국방력에 대한 기여도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 현재의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최소화해 계속 유지되도록 하되 산업기능요원제 관련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폐지대상 후순위로 조정, 해군무관후보생제도 도입등을 위해 관련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해군무관후보생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한편 해운력 강화방안으로 상선사관의 제 4군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계대학, 선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 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로 항만물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는데, 항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崔국장: 지난 5월의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연이은 철도파업 그리고 이번의 2차 운송거부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는 우리 항만의 신인도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는 육상부문의 운송거부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항만에 쌓여있던 장기 적체화물을 반출하는 등 사태 초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외국적 선박의 연얀운송을 허용하고 적재공간 부족을 대비해 부두 인근에 임시장치장을 확보해 놓았으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군용 트레일러를 우비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정상적인 항만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해양부 직원들은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와 가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운송복귀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2차 화물연대 파업시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항 이용선박 중 단 1척도 외국항으로 기항지를 돌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崔국장: 해운산업은 수출입 화물운송의 99%이상을 담당하는 중추물류산업이고 연간 10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효자 산업입니다. 그동안 해운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으로 세계 8위의 해운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운시장은 완전 자유경쟁에 노출돼 있어 결코 안주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와 해운업계 관계자가 합심해 선진해운국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물류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우도 해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업계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