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3 10:01
선협, 시험횟수 월 1회 이상 증회 건의
선주협회는 최근 무선국관리사업단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특수급 무선통신사
(ROC)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자격시험 시행횟수를 월 1회이상 늘려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서에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가 전세계적으로
강제화되는 99년 2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선박에서 GMDSS와 관련된 통신장비
를 운용할 선장 및 항해사는 최소한 ROC이상의 자격을 소지(95년이후에 건
조된 선박은 97년 2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행 시험제도로는
특수급무선통신사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ROC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GMDSS가 강제화되기 이전에 GMDSS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이러한 장비를 운용할 적정자격자를 양성해야만 선박운항이 차질없이 이루
어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동안 장비설치와 함께 적정인원이 자격자를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시험횟수(연 4회)를 대폭
증회해야 한다며 외항해운업계의 현실을 감안, 월1회이상의 자격시험 시행
이 간으토록 조치애 줄것을 요청했다.
GMDSS 자격자 수급과 관련, 핸행 시험제도가 계속 운용될 경우 오는 98년말
에 가서는 전파전자기능사(GOC)의 경우 1,120여명이, 특수급무선통신사(ROC
)의 경우 1,41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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