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3 10:01

[ 선협 적하목록전산관련고시 개정요청 ]

KTNET외에 VAN업체이용 가능토록

선주협회는 최근 적하목록전산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과 함께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관세청이 지난 10월 11일 제정고시한 「적하목록전산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정 VAN업체인 KTNET의 전산망서비스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해상수입의 경우 당초 98년 1월 1일에서 1년 앞당긴
97년 1월 1일로, 해상수출의 경우 97년 4월 1일에서 약 5개월 앞당긴 96년
11월 11일로 하는 등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느 건의를 통해 적하목록의 취합대행을 관세청의 전산망
운영사업자인 KTNET에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VAN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관세청의 전산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KTNET가입
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업체만을 지원한다는 오해의소지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KTN
ET이외의 VAN업체를 통해서도 적하목로록제출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적하목록 사용자시스템의 자체개발 승인업무를 관세청의 독
점운영사업자인 KTNET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사
후에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없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에게 정부 소유
의 승인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의개선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와함께 적하목록 제출업무의 EDI화를 위해 KTNET가입을 의무
화할 경우 이미 타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국적외항선사
들이 신규로 시스템프로그램 및 통신 S/W, 통신회선 등을 별도로 개발, 설
치 및 운영해야 하는 등동일자료의 이중입력과 중복투자등으로 인해 사용자
의부담을 배가시켜 고비용·비효율의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
다며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현재까지 전자문서의 MIG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SP
EC을 공개하지 않고 EDI시행시기만을 촉박하게 앞당김으로써 국적외항선사
및 타 부가통신사업자가 고시시행전까지 관련 S/W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며
이로인해 불가피하게 KTNET의 S/W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이 뒤따르
게 된다며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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