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3 10:01
건교부 97년 상반기 관계법령 개정
지난 82년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온 교통안전분담금이 오는
97년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교통
안전분담금 폐지건의에 대한 회신을 교통안전기금분담금 제도개선의 시급성
을 감안하여 97년 상반기중에 교통안전 공단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들 법령개정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분담금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이같이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선주협
외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건의에 따른 것으로 선주협회는 지난 90년이후 수십
여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비롯 정부관계부처, 국회,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건
의서를 제출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안전분담금의 부당
성을 지적하고 이의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특히 선주협회는 그동안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육상교통 유관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그 성격상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이 불가능한 만
큼 해운업체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교통안전분담금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상선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분담금제도
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 관계부처 국정감사현장에서 여·
야의원이 이의 부당성을 지적,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주협회는 그동안 정부관계부처 및 국회, 행정쇄신위원 등에 제출한 건의
서에서 교통안전분담금제도는 지난 82년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이 제정되면서
교통안전관련 재원먀련을 위한 명분으로 육·해·공 운수업체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선박정기검사수수료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5억원을 포함하여 지
금까지 30억원 이상이 부과되었으나 우리 해운업체들은 교통안전공단이 육
상교통 유관기관에 불과하고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불가능
한 관계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고 밝히고 교통안전분담금 대상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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