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8:28
대상업체 지정 9월 수출신고물품부터 적용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에 대해 수출신고할 때 환급신청사항을 수출신고서에 간략히 기재하면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조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아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9월 1일이후 이들 업체가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물품이 선적 완료된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데, 중소기업은 관세환급절차를 잘 모르거나 환급금은 소액이면서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수출을 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본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선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원자재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서류없이도 수출신고 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간이정액환급제도이며 중소수출업체 1만여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해 연평균 1천3백억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 제조장을 가진 업체가 지정하면 세관장이 적정여부를 심사해 지정한 후 전산에 등록하고 수출신고서 간이환급란에 'AD(Auto Drawback)'이라 기재하면 당해 수출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토록 했다. 매월 2일 지정된 업체의 수출신고건 중 선적완료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이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환급신청서를 환급시스템에 접수시켜 전산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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