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7:07
(제네바=연합뉴스) 멕시코는 18일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3건의 반덩핌 관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의 에두아르도 페레스 모타 WTO 대사는 WTO규정에 따라 미국이 10여년간 멕시코산 시멘트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멕시코산 오일 파이프와 강판에 대해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의 적법성여부를 판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멕시코의 이같은 요구는 오는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제5차 WTO각료회의를 불과 3주 앞두고 이뤄졌다.
페레스 모타 대사는 18일 열린 WTO분쟁해결기구(DSB)회의에서 멕시코는 지난 1990년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이의를 제기해 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GATT가 이 판결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미국이 13년간이나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다고 지적하고 이 관세를 통해 미국이 얻은 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멕시코는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산 오일 파이프에 대해서도 잘못된 계산법을 이용해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이 멕시코의 알토스 호르노스사의 강판에 대해서도 11.6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 회사가 민영화전 멕시코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린넷 데일리 미 WTO대사는 이같은 관세가 대부분 이미 사문화됐다고 지적하고 멕시코가 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한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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