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7:51
수입증가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 위해
관세청은 최근 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고추, 마늘, 참깨, 양파, 당근 등 18개(품목번호 기준)저가신고우려 농산물은 통관전에 거래계약서, 대금결제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중점 심사한 후 가격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비율을 20%이상(수입물품 평균 검사비율 5%)으로 강화 운영하는 한편 특히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등은 모든 신고건에 대해 현품검사와 분석을 실시해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농산물 반입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조정해 무분별한 농산물 과다반입을 억제하고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해 유치된 물품은 간이 반송을 배제하고 정식반송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농산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강화하고 밀수 집중단속 등을 통해 농산물 밀수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관세청이 밝히 수입 농산물 통관관리 강화대책은 이미 시행중인 분야별 통관관리대책을 엄격히 시행함과 아울러 물품검사, 사전세액심사 및 사전, 사후분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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