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09:29

“해상화물 L/G 발급 및 확인, 이제 컴퓨터로 하세요"

지난 4일 국제해운대리점協, 은행연합회와 약정서 체결

이번 달부터 EDI를 통한 해상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발급 및 확인 절차가 가능해진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홍용찬)는 EDI 방식의 L/G 발급 업무 및 확인을 위한 약정서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신동오), 한국무역협회 산하 전자무역추진위원회(단장 서정욱)와 지난 8월 4일 삼성동 무역센타 무역클럽에서 체결했다.
그동안 항공화물 포워더는 MFCS(적하목록 취합시스템)에 접속, 확인 후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하여 장치장으로 송부하면 장치장에서 곧장 화물을 반출해 주었던 반면, 해상화물 수입업자는 발급받은 L/G를 출력하여 발급 은행 확인 절차를 밟은 후 거래선사 쪽으로 팩스나 인편을 통해 L/G를 송부해 왔다. 해상화물에 EDI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은행은 선사측으로 L/G를 전송, 선사 및 포워더가 은행보증서 발급 확인 여부를 KT-Net MFCS에서 확인한 후 해당 장치장으로 화물 반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G 진위 확인 절차가 간소하여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e-L/G는 국제해운대리점협회측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e-L/G를 도입하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 회원사는 현재 총 36개사로 자체 양식이 아닌 공통 양식의 L/G를 사용하는 정기선 대리점은 대부분 참여하며, 은행 연합회 회원사 중 2~3개 은행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시행한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측은 “그 동안 항공화물에만 적용하던 EDI방식 L/G업무가 이번 e-L/G 도입으로 해상화물에도 확대·적용되게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하주, 은행, 선사를 연결하는 시스템 환경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수입화물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반출할 수 있어 선사, 은행, 무역업계가 모두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창고료, 인건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무역업계의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측은 연간 약 15만에서 20만 건이 발행되는 해상화물 L/G가 EDI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운대리점은 L/G 발급 및 확인에 대해 당분간 기존의 서류작업과 EDI 방식을 병행하다 서서히 EDI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해운대리점협회 측은 e-L/G 서비스 가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점협회 회원사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그 동안 노력해 왔던 협회 미가입 대리점사들의 협회 회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e-L/G 도입에 국적선사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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