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1:04
자연재해 발생 해양쓰레기 처리비 국고지원 법적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2차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간 재해발생시 처리비용 국고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조사 및 복구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2차 해양오염방지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법령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이해·설득시킨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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