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4 11:22
출항허가업무 동일장소에서 관장토록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박의
출항 면장 발급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재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이 출항면장을 발급받기 위해선 선사에서 적하목
록을 부산경남본부세관 화물 1과에 제출하여 접수번호를 교부받은 뒤 부산
지방해운항만청 합동민원실내 세관감시과에 접수증을 제출, 출항면장을 발
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부는 건의를 통해 세관의 선박출항허가 업무관장이 감시과
와 화물1과에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이 출항허가라는 한 업무를 위해 본관
화물1과와 합동민원실내 세관감시과를 각각 방문해야 하고 특히 심야에 출
항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담당세관공무원의 퇴근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화물 1과와 감시과로 분리돼 있는 출항허가업무를 동일장소(본관)에
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부는 이와함께 심야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할 경우 익일 세관개정 1
시간내 제출하겠다는 선사의 각서제출로 적하목록 제출의무를 완화해 줄 것
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지부는 10월 23일 부산경남본부세관 화물2과와 간담회를 갖고 환
적화물 관리대상지정 완화문제 등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