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7:54
종전보다 2시간이상 단축 전망
앞으로 특송화물 통관이 대폭 빨라진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서 긴급하게 수입하는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ㆍ부자재 등 특송화물을 보다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항공기 입항전에 우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화물처리시스템을 개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DHLㆍFedExㆍUPS 등 대형 특송업체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외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는 즉시 화물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항공기 입항전에도 특송화물 적하목록의 세관 제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사가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지 않고 적하목록을 모두 취합해 항공기 도착 후 세관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관행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처리가 지연돼 왔다.
관세청은 이 새로운 화물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특송화물 통관처리시간이 종전보다 2시간 이상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입신고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기준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 선반출 후 15일이내에 세금납부하도록 하는 대상을 종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특송물품으로 확대 시행해 업체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제도완화를 악용하는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C/S)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 생략건은 수입신고서 제출없이 자동수리 되도록 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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