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7:12
EDI사업자.은행간 전산시스템 개발절차 거쳐 9월부터 시행
한국은행은 수출업체의 결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서류제출방식외에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해서도 내국 신용장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국신용장 이용업체들은 거래운행 창구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로 한정돼 있는 전자문서교환 방식 적용대상을 동 결제까지 확대하고 이를 EDI사업자와 은행간 전산시스템 개발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신용장 결제시에도 수혜업체(내국 수출업체)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관련서류들을 전자문서화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금융 이용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EDI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결제 시행으로 내국신용장 수혜업체의 서류준비와 은행방문에 따른 인력 및 비용부담 경감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 수혜업체의 판매대금 추심관련 이자비용부담도 결제서류 교환에 소요되는 우편일수만큼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내국신용장 개설업체와 수혜업체의 거래은행이 격지간(예: 서울~부산) 일 경우 현행 서류방식에 의하면 최장 6일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장 3일간 이자만 부담한다.
은행도 내국신용장 결제관련 서류의 확인.관리 및 내국신용장 환어음 교환 등에 따른 업무부담이 감소된다. 아우러 수출업체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더욱 확산되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무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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