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1:10
긴근관세조치제도와 관세의 연도별 세율ㆍ적용기간 마련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이행 관세특례법 제정
재정경제부는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국내시행을 위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중 관세양허,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등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해 칠레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과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속, 공정한 교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농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제도를 마련하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와 세율인하의 기준에 의해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산지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특혜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내용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수입자의 통관편의를 제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케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한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후 1년이내에만 제출하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입자의 납세편의를 확대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협정발효일은 국회비준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할 날부터 30일 경과후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