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6:03

FTA체결 피해시 긴급관세 조치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칠레산 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비, 긴급관세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칠레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경우 긴급관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긴급관세 조치는 협정에 따른 연차적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구제조치가 건의될 경우, 산업자원부가 수입 수량 제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고에서 재해복구비용으로 부담.지원하는 피해액 기준을 ▲특별시의 구는 20억원 이상에서 28억원 이상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11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같은 시.군.구가 복구하는 경우만 복구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옮겨 짓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지원토록 했다.

한편 국무위원들은 이날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사업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시킬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국무위원들은 새만금 매립지를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 집중 토론했으며, 특히 수질개선을 위해 일부 제기되는 `해수 유통'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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