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7:52
수출입요령 일부 개정내용 반영, 7월 23일부 시행
산업자원부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 등 개별법령상 수출입 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해 금년 7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헤로인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무수초산 등 15개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출입할 경우 식품의약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수입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자는 자기인증표시를 해 자기인증확인기관에 자동차의 제원 등을 통보해야 한다.
대서양산 황새치 및 황새치가공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황새치 통계서(재수출품 수입시는 재수출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도록 했다.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자동차유리 발수가공코팅용으로 사용) 등 환경연구원장이 지정?고시한 유독물 및 관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과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대상자를 사용?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수입신고대상자에게 종전에는 통관전까지 시설검사만 받도록 했으나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설계승인 및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무역대리업자에 의한 수출입대행(수출입대상자로부터 위탁)이 가능했으나 전무성 확보 및 안전성제도 등을 위해 수출입대행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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