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7:41
정부,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칠레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피해가 심각할 경우 예정된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는 등의 긴급 관세조치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세율과 긴급관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을 제정, 빠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기동을 제외한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체 품목의 87.2%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10년내에 관세 철폐율을 94.5%까지 올리도록 한 협정에 따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부과할 연도별 관세율과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정된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 범위내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 증명과 관련,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제'를 새로 도입해 수출업자가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은 양국간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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