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7:20
(제주=연합뉴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중 항공기 수송능력을 50인승 이하로 제한해 왔던 것을 80인승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대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 제주도가 국내 3개 노선에 투입할 적정 도입기종의 수용능력과 거의 일치하게 돼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용역조사팀과 자문위원회 등이 용역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항공사가 제주-서울 등 국내 3개 노선에 부정기로 운항할 소형항공기는 50∼100인승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건교부에 관련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제주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종은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DASH8-Q400(승객 68∼78명), 체코 LET사의 L610G(승객 40명) 등이다.
제주도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기 200억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가칭 ㈜제주지역항공사를 설립,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뒤 소형항공기 5대 정도를 구입해 제주-서울 등 국내 3개 노선에 운항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은 외국 우수 지역항공사의 회사 경영과 마케팅 기법, 운영 상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의원과 전문위원, 공무원 등으로 시찰단을 구성, 이달 13∼20일 미국 호라이즌항공사와 시닉항공사 등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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