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56

선원교육훈련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교육기간 단축 등 선원ㆍ선주부담 크게 덜어

해양수산부는 승선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원들의 교육훈련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해양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교육훈련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선원법, 선박직원법과 STCW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연간 3만여명의 선원들이 총 52개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 교육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선원뿐만 아니라 선주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양부는 해양수산연수원, 선원, 선주단체 등 선원교육관련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기존 선원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출장교육 확대와 교육일정 조정 및 사이버 교육 실시 등 각종 편의 제공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0일 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협회, 해상노련, 선주협회, 해운조합, 한국해양대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선원교육훈련 개선회의에서 7개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어선 안전교육이수자가 상선에 승선하는 경우, 중복과목 면제(5일→3일) ②상급안전재교육중 구명정수, 상급소화교육기간 단축(2일→1.5일) ③케미컬탱커교육 이수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관리인교육 이수 인정 ④의료관리자 재교육기간 단축(3일→2일 이하) ⑤면허 재취득교육기간 단축(1주 이상) 등 이다. 그 외에도 기초안전교육과 상급안전교육의 통합 및 교육기간 단축, 원양선ㆍ연안선 직무교육의 교육기간 단축 등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해양부는 선원교육훈련에 대한 개선안을 올 8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선원교육훈련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원교육훈련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선원과 선주의 부담은 최소화되면서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교육효과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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