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1:18
검사결과 하주창고 등서 처리
관세청은 세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수입하주의 창고에서 물품검사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세관검사직원에게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지급해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들어 수입 P/L신고 전면 실시로 전체 통관소요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됐으나 부정무역 가담업체 및 우범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한 검사대상물품(전체 수입물품의 5.5%)은 수입신고에서 수리까지 7시간이상 소요된다.
이는 수입물품이 장치돼 있는 화주창고에서 검사 실시후 세관사무실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수리를 해야 하므로 검사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신고수리를 위해 세관검사직원이 사무실로 이동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2~3시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검사장소에서 세관 이동에 따른 시간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직원에게 PDA, 노트북 등을 지급해 수입물품 검사장소에서 즉시 신고수리함으로써 검사대상물품의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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