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1 17:49
P/L환급 확대실시 수출업체 비용 절감지원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 환급 확대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업체가 세관에 직접 나와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안혹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환급신청하는 소위 P/L 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P/L환급대상 지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종래에 P/L환급대상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P/L환급대상이 아닌 것만 지정함으로써 P/L환급대상을 전체 환급신청 건수의 75~80%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보아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매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한 후에도 반입건별 또는 15일간 반입분에 대해 1건으로 일괄해 반입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P/L환급 확대실리 등 환급절차 간소화를 이용한 부정,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환급업체평가시스템에 의해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이상 평가해 일정기간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선 1년의 범위내에서 P/L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후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성실환급 신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 전시목적으로 무상수출한 물품이 전시중에 판매된 경우 관세환급을 하고 있는데, 관세환급시 해외 전시사실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급한 출품확인서로만 확인하던 것을 업체에서 제출하는 출품사실 입증서류의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책정하면서 단위실량을 과소하게 책정하거나 수량단위를 잘못 기재해 과소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전부에 대해 일괄 환급신청해야 하는 업체의 환급상 불이익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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