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7:23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6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제품의 결함으로 사용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으나 우려했던 업체들의 파산은 없고 손해배상에 대비한 업체들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1년을 맞아 자체 조사한 결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없었고 대신 업체들의 제조물책임보험법 가입이 1년 전 1천658건(48억원)에서 올 들어서는 1.4분기에 1만4천273건(283억원)으로 크게 증가, 기업들의 안전 관리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배심원제 등으로 지난 82년 세계 최대 석면회사인 맨빌이 1천300억달러(한화 156조원)의 배상책임을 지고 파산했으며 98년에는 다우 커밍사가 32억달러(한화 3조8천400억원)의 피소를 당한 후 파산 신청을 낸 바 있다.
재경부는 특히 결함 상품에 대한 리콜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41건과 66건에 그쳤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난해는 106건으로 급증, 기업들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보호시책을 소비자안전강화에 두고 소비자안전법 제정과 소비자안전센터 설시, 소비자 위해요소 감시 및 경고 활동 강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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