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1:36

선박 해상안전 확보위해 선원에 대한 ‘투자 시급’ 공동인식

선원카드제 향후 항만근로자까지 확대 고려 근본적인 대책 필요
G8 정상회담, 해양환경보전·해상안전 및 운송보안 강화방안 관심커



최근 개최된 세계 G8 정상회담은 미국·이라크전 발생 이전부터 전 세계에 드리워졌던 경제불안을 해소하는데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럽 정상들은 유럽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촉구하겠다고 화답했으며 공동성명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발표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증권시장이 이번 정상회의를 전후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회복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가속화 필요 확인

G8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국제테러 방지대책을 깊이있게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양환경보전과 해상안전 및 운송보안 강화방안이 상당수 거론됐다.
이와는 별도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서비스 개방협상의 지속과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및 그 중간 과정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G8 합의사항은 전세계 주요 현안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해양수산 관련 사항도 20여건 포함돼 있다. 해양환경부문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고 해상안전부문에선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안전협약 등의 제정, 개정작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운송보안문제와 관련해선 대량살상무기의 이동통제와 수송수단의 보안확보, 선원등의 신분보안 강화에 주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G8 정상들은 해양환경과 유조선 안전에 관한 G8이행계획에 합의했는데, 이 계획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사항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해양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혔다.
G8 정상회담의 해양환경 관련 합의사항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해상안전에 관해선 유조선의 안전, 특히 현재 국제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안전기준 강화에 상당부문을 할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8개국 정상은 국제적인 해상안전 강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IMO에서 이같은 작업을 주도키로 했다.
우선 유조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이 조기 해체를 촉진하는 한편 해체 선령에 이르지 않은 단일선체 유조선이 중질유를 운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협수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강제 도선을 실시하고 항만국 통제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박이 조난사고와 같이 해상에서 긴급사태에 처할 경우 연안국가가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이번 회의에선 유류오염사고롤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 기존의 피해보상 한도를 확대하고 유류오염에 관한 국제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선박안전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표준감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점이다. 이 제도는 IMO 내에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시행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서도 이견이 많은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표준 감사제도 도입키로

G8정상회담들은 또 선박의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원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원의 자격기준을 포함해 선원의 교육 및 훈련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근로기준에 관한 협약 제정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이 협약이 채택되는 경우 비준을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번회의에서 G8 정상들이 역점을 둔 또다른 사항의 하나는 운송수단의 보안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는 선박과 항공기 등 화물과 여객의 대량 수송수단이 테러의 목표가 되거나 대량살상무기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운송보안강화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통제에 관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G8 정상들은 대량운송수단에 대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Manpads(지대공 미사일시스템), 항공운송, 사람, 컨테이너 보안, 해상운송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IMO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정 등의 이행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G8합의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컨테이너 보안협정의 확대를 적극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G8 정상들은 회원국 가운데 7개국의 10개 항만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범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보안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데는 이 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인했다.
다만 G8정상들은 국제간 화물을 처리하는 전세계 모든 항만에서 이 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세계세관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11 테러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국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G8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G8정상들은 민간여객기 내부의 보안을 통제하기 위해 항공기에 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여행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에서 보안이 보장되고 확인이 가능한 선원신분카드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G8 정상들은 선원과 항만근로자들이 강화된 보안기준을 수용할 수 있게 IMO, ILO 등과 함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선 다양한 의제가 상정돼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북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제, 테러와의 전쟁 지속, 선박?항공기 등 대량교통수단의 보안 강화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및 유조선의 안전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혔다.
G8 정상회담에선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보안협정제도가 확대되고 선원의 신분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정보 등이 수록되는 새로운 선원카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Manpads의 불법적인 거래와 유통을 막기 위한 컨테이너화물검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WCO(국제세관기구)에서 화물정보 신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도 전세계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보안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 및 업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6월중에 확정할 선원신분카드제도다.
우리나라는 이 카드제작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선원카드제가 도입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발급대상 선원수가 원양어선원을 포함해 1만6천명에 달하고 120만명이 넘는 전세계 선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판독기와 전산신원조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 이같은 선원카드제가 앞으로 항만근로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급대상 선원수 1만 6천명 달해

G8 합의사항의 하나인 기국감사제도와 관련해 지난 6일 종료된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오는 2005년까지 매듭짓기로 합의하고 준수상태를 감사하는 근거협약을 IMO에서 제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6개협약으로 일단 한정하되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해선 감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기국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되는 감사관은 IMO 회원국에서 동의한 후보자 풀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하는 등 이 제도 시행에 대해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됐으므로 우리나라에선 IMO의 감사에 대비해 국제협약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를 담당하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적절한지 그리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는지는 물론이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 등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선 기존의 국제보상제도를 재검토하고 선박연료협약과 유해·위험물질로 인한 손해배상협약의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IMO는 지난 5월에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한도를 7억5천만SDR까지 인상하는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선박연료유와 LNG, LPG 등과 같은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협약을 이미 제정했다. 이같은 협약은 잠재적인 사고 피해자인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경우 피해액이 기존의 국제협약에서 보상하는 한도를 넘고 있어 이같은 협약의 가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프레스티지호 사고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규제를 포함한 선박의 해상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됐는데, 일정선령 이상이 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선 폐선을 유도하고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EU가 지난 6일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운항규제안을 확정한데 이어 IMO 또한 내달에 이같은 EU의 퇴출계획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두가지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KMI측은 밝혔다.
우선 IMO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편의치적된 16척을 포함해 총 47척(연안유조선 제외)인 점을 고려해 EU 개정안에 반대하되 대다수의 국가가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퇴출쪽으로 기우는 경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와 연대해 일본이 제안한 절충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절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25년이상 노후 유조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소형유조선의 적용은 2015년까지 유예하자는 것 등이다.
하지만 EU 개정안 그대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유조선을 이중선체로 대체하는 데 따른 선박 건조비용 부담 뿐만아니라 2010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큰 유조선 선박량의 부족과 유조선 운임의 급등, 소형 유조선사의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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