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7:34
국제노동기구 선원신분증명서협약 채택
국제노동기구(ILO)에선 지난 6월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91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선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은 향후 2개국이 비준하게 되면 그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협약은 미국의 9.11 테러사건이후 출입국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는데, 지금까지 선원수첩만을 소지하고 외항선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추가로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선원신분증명서의 경우 기계판독이 가능한 여권형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여기에 수록될 생체인식정보로는 지문을 사용한다. 또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문이 수록된 여권형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의 선원신분증명서를 제작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앞으로 미국에 입항하는 국적선 선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해 금년내에 선원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원양어선을 포함한 약 1만8천명의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걔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