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7:45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23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품질검역총국과 인증감독위원회는 당초 5월부터 시행하려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문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연기했던 CCC 제도를 8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CCC제도는 기존의 CCIB(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마크와 CCEE(중국자국 생산품에대한 인증) 마크를 통합한 것으로 CCC 인증이 없이는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중국시장내에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없게 돼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CC제도 적용상품은 전기.조명장비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132개 제품이다.
특히 관련규정이 매우 세분화돼있는데다 규정을 어길 경우 엄중한 벌칙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중국시장개척에 애로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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