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6:02
(서울=연합뉴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0일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과 관련, 수출입 업체의 관세 납부와 환급금 지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전국 세관에 긴급 지시했다.
관세청은 파업 전날인 지난 17일 조흥은행의 관세납부 및 환급금 지급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토록 했으며 일선 세관에 파업에 따른 세관별 관세 수납과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신속히 대처토록 했다.
현재 관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환급금 지급은 수령자가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해 조흥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불편이 우려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흥은행을 통한 관세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파업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관세수납 등에 따른 업체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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