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8:01
국세청은 19일 국내 기업과 해외 특수관계법 인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과세'를 위해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외 특수관계인은 ▲국내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주주 ▲국내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 ▲국내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외국주주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등이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