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7:31
외국계은행 4%이하, 시중은행은 19%까지
국내은행들이 D/A(서류인수도) 네고에 대한 입금지연이자를 최고 19%까지 징구하고 있어 무역업계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D/A 수출환어음의 결제지연은 수출자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방 수입업체 또는 은행의 잘못임에도 외화대출 연체이율인 17~19%의 고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입금지연이자를 10%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D/A 네고대금 입금지연이 전체 네고중 약 20%, 평균 15일 정도 입금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수출업체가 추가부담하는 이자가 연간 약 4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의 경우 D/A결제지연을 단순 입금지연으로 간주해 환가료에 0.5~1.0%를 가산한 4%이내의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상수출형태인 D/A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은행의 일방적인 고율의 수수료 징구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2년중 우리나라의 D/A수출은 235억달러로 전체 수출중 14.5%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 1~4월중 수출은 8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2%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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