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7:07

보안할증료 폐지..항공화물 부담감소

건교부, 항공사 세제지원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9.11 테러이후 항공사의 보안강화 비용 및 보험료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국제항공화물에 대해 운임과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던 보안할증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내 수출업체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이후 국제항공화물에 부과해 오던 보안할증료를 오는 16일부터 폐지키로 하고 이런 방침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에 전달했다.
이번 보안할증료 철회조치는 운임 인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국, 일본행 등의 항공편에 적용되고 신고제로 운임을 운영중인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행 등의 노선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안할증료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보안할증료로 국제선 항공화물에 대해 50㎏이하 화물의 경우 최저할증료 5달러(6천500원)를 부과했고 50㎏ 이상 화물은 기본 할증료에다 ㎏당 10센트(130원)씩을 추가로 부과해 왔다.
건교부는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됐으나 보안할증료의 성격상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보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라크전을 계기로 도입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기본체계가 유지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항공사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이 이라크전에 이어 사스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세제지원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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