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지난달 31일 WTO사무국에 제출
국제해운ㆍ해운보조ㆍ항만서비스분야 현행제도 반영
해운서비스분야의 WTO-DDA협상을 위한 우리나라 1차 양허계획서가 제출된다.
해양수산부는 WTO회원국의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분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담은 양허계획서를 지난달 31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해운분야의 1차 양허계획서는 지난해 7월부터 EC, 일본, 캐나다 등 17개국이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구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국제해운, 해운보조, 항만서비스분야는 OECD 가입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이미 개방이 완료된 현행 제도를 양허계획서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분야 등은 새로이 논의되는 분야로 1차 양허계획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 협상동향에 따라 양허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각국의 양허계획서 제출에 따라 올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협상의 전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WTO-DDA 해운서비스 협상을 통해 국적선사들의 해외영업기반을 확충한다는 기본목표하에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운시장 개방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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