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8:06
건교부, 국적항공사 한국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OK'
3월유가기준... 오는 16일부터 징수가능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국제유가의 단기 급등시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가요금으로 부과하는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신청안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는 싱가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배럴당 29.4달러) 이상일 때 그 다음달 16일부터 1개월동안 kg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유가가 80센트 이상일 때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 때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일 때는 20센트(240원)씩을 부과하며, 시장유가가 기준유가보다 하락할 경우 할증료 부과는 자동 철회된다.
건교부는 항공수송산업이 영원원가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대로 매우 높은데다가 최근 미-이라크 사태로 유가가 급등했고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불안하게 변동하고 있어 할증료 도입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 제도는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항공협정상 운임이 자율화된 미국항공사 등의 경우 한국발 화물에 대해 이미 동제도를 운영 중인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한편 이번에 인가 및 신고수리된 우리나라 국적사의 유류할증료 적용시점(70센트/갤런)은 루프트한자(61센트/갤런) 등 외국항공사와 비교할 경우 9~19%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로 하여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유가 추이ㆍ적용방식 등을 게시해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국적항공사도 ’03.3월 항공유가 평균을 기준으로 ’03.4.16일 부터 한국발 화물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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