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연안국들이 입항선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항만에 입항하는 노
후외국선박의 입항기준등을 정해 해난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해운항
만청은 외국적선 용선관리 기준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
다.
외국적 용선관리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선박을 재화적재톤수(DWT) 2
백톤이상의 유조선 및 1천GT이상의 일반선박중 선령 20년이상 선박으로 하
고 있다. IMO의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소지한 선박,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P&I클럽 보험에 가입에 가입한 선박 그리고 유류오염배상책임
에 관한 보장을 확보한 유조선등을 입항 적격선박으로 고시하고 있다.
한편 선령 20년이하의 선박은 선박안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국적선사
가 용선중인 선박등 요건 미비선박은 내년 1월1일까지 요건을 구비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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